
신탁형 ISA 정기예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최근 예금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
한국은행이 아래와 같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기 때문인데요. (현재 기준금리 : 3.25%)

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ISA 정기예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오늘은 ISA 정기예금란 무엇인지 알아보고, ISA 정기예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- ISA 정기예금이란?
- ISA 정기예금의 장점 및 단점
1. ISA 정기예금이란?
ISA 정기예금이란, 신탁형 ISA 계좌를 활용하여 이자수익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. 우선 ISA는 무엇인지, 신탁형 ISA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1-1. ISA란?
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, 1명당 1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.
단,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.
ISA 계좌에 편입한 예금, 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시 아래와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 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: 비과세
- 금융소득 200만원 초과금액 : 9.9% 분리과세 (지방세 포함)
통상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5.4%임을 감안하면, 꽤 큰 금액을 절세하는 셈입니다.
따라서 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,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.
단,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 의무가입기간을 지켜야 하며, 1년에 2,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까지만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납입한도는 이월 가능합니다. 즉, ISA 가입 첫해에 1,000만원을 납입하였다면, 두번째 해에는 3,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ISA는 (1) 신탁형 ISA, (2) 일임형 ISA, (3) 중개형 ISA 총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.
오늘 알아볼 ISA 정기예금은 (1) 신탁형 ISA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1-2. ISA 예금이란
ISA 예금이란 신탁형 ISA 계좌를 만든 후 그 계좌를 통해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.
즉 예금상품을 ISA계좌에서 가입한 것이죠.
3년간 이자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럼 지금부터 ISA 계좌와 일반계좌를 통해 예금에 가입시 순수익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 ISA에서 가입이 가능한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
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ISA 정기예금상품의 금리를 은행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ISA 정기예금 금리는 36개월 기준 우리은행이 4.52%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ISA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36개월 정기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(1년자리 정기예금 가입 후, 1년뒤 갈아타도 상관없습니다. 계좌만 3년 유지하면 됩니다.)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3년 후 세후 이자수익은
일반계좌에서 정기예금 가입시 이자수익 2,238,204원
ISA계좌에서 정기예금 가입시 이자수익 2,753,623원 입니다.
약 51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
[CASE1] 일반 상품을 통해 2,000만원 36개월 정기예금에 가입
이 경우 3년 뒤 세후 원리금이 22,383,204이 되며 총 세후 이자수익은 2,238,204원입니다.
| 일반계좌 | 원금 | 원리금 | 세전이자 | 세후이자 | 정산금액 |
| 1년차 | 20,000,000 | 20,904,000 | 904,000 | 764,784 | 20,764,784 |
| 2년차 | 20,764,784 | 21,703,352 | 938,568 | 794,029 | 21,558,813 |
| 3년차 | 21,558,813 | 22,533,271 | 974,458 | 824,392 | 22,383,204 |
[CASE2] ISA 계좌를 통해 2,000만원 36개월 정기예금에 가입
| ISA계좌 | 원금 | 원리금 | 세전이자 | 세후이자 | 정산금액 |
| 1년차 | 20,000,000 | 20,904,000 | 904,000 | 904,000 | 20,904,000 |
| 2년차 | 20,904,000 | 21,848,861 | 944,861 | 944,861 | 21,848,861 |
| 3년차 | 21,848,861 | 22,836,429 | 987,569 | 987,569 | 22,836,429 |
3년차 정산금액인 22,836,429원에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836,429원에 대해 9.9%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
최종적으로 세후 원리금은 22,753,623원이 되며 세후 이자수익은 2,753,623원이빈다.
2. ISA 정기예금의 장점 및 단점
ISA 계좌는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. 취지 자체가 서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이기 때문입니다. 다만 우리는 기회비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(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ISA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.)
만약 3년동안 목돈을 굴릴 수 있다면 정기예금 가입시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단점은 3년간 유지해야한다는 점이죠. 다만 3년이 되기 전에 빼더라도 절세혜택을 못받는 것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.
유일한 단점은 1인당 1개의 ISA계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신탁형 ISA에서 예금 가입시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.
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 시세차익에 15.4%의 세율이 부과되는데, 이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신탁형 ISA를 만들어서 정기예금에 가입하든, 중개형 ISA를 만들어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든, 개인의 선택 및 취향이기 때문에 굳이 단점이라고 까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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